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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보도로 사망 부른 前 기자에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 "건물 대관 '갑질' 전 기자,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모 언론사 기자 A씨 지난 2018년 9월 명예훼손 혐의 등 징역 1년 확정
법원 "사망인에게 1억원, 유족에게 3천만원 총 1억3천만원 위자료 인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악의적인 보도로 한국패션센터 대관 담당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전 기자(매일신문 2018년 6월 18일 자 10면 등 보도)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장병준)는 4일 한국패션센터에서 대관 업무를 하다 전 기자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사망한 B씨의 유족이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한국패션센터 대관 요구에 B씨가 응하지 않자 허위 기사를 작성하거나 협박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9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협박에 시달리던 B씨는 2017년 10월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사 재판에서 '허위 기사가 아니었고, 협박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지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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