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각 살아남은 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즉시항고로 ‘맞불’

尹 “헌법소원”에 秋 “즉시항고” 맞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란 법원 결정 등에 불복해 7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 배제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 공공복리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해당 결정에 관해 "검찰 공무원이 마치 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법원이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법무부의 이번 즉시항고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면서 윤 총장과의 대결구도에 '맞불'을 놓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즉시항고는 서울고등법원이 넘겨받아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 검사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원회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 가능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는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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