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미 결론은 정해졌다는 의심 쏟아지는 윤석열 징계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두현 정책보좌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이 차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대화 내용은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줄지에 관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10일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징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징계위원과 추 장관 측근이 모여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은 이미 징계 결론이 정해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박 감찰담당관은 윤 총장 징계를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는 이미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명령, 수사 의뢰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가장 큰 징계 혐의로 꼽은 '판사 사찰'부터 실체가 없다.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판사 성향 문건'을 '사찰'이라고 날조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이 문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징계위를 열려고 한다. 그것도 월성원전 1호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혐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지내 심각한 이해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집어넣어서 말이다. 그 목적은 뻔하다. 어떻게 해서든 윤 총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자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이미 상실됐다.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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