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로 임차인을 유인한 뒤 가격 등 광고와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해 2개월 동안 진행했다.
첫 달(8월 21일∼9월 20일)은 계도기간으로 시정·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9월 21일∼10월20일)에는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천25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8천830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 조치가 내려졌다. 402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고건수를 보면 첫 달 1만5천280건에서 둘째 달 8천979건으로 41.2% 감소해 부동산 광고가 건전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천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2천997건이 접수됐다.
부동산 중개플랫폼에는 첫 달 1만3천773건, 둘째 달 7천4백89건이 접수됐다. 부동산 중개플랫폼은 허위매물 신고 등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규정을 위반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정·삭제 조치했다. 또 신고 건 중 7천315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으며,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는 첫 달 1천507건, 둘째 달 1천490건이 접수됐다. 여기에는 자율시정 기능을 갖춘 중개플랫폼 뿐 아니라 이 같은 기능이 없는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된 표시·광고가 포함됐다.
이 중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402건을 확인했으며,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했다. 규정 위반 402건을 유형별로 보면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 광고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해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함께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신고와 더불어 업계의 가정 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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