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열리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법무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줄 수 없으며, 자가격리자는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은 같은 달 5~9일 중 7일 하루를 제외한 나흘간 전국 25개 대학교에서 진행된다.
문제는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둔 변호사시험법 규정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의 응시 기회를 소진하면 더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오탈제(五脫制)'를 규정하고 있다. 수험 생활이 길어져 고시 낭인이 양산되면 국가 인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로스쿨생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로스쿨 졸업생은 "수능 시험처럼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거나, 시험은 못 치더라도 응시 횟수 차감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시험이 마지막인 수험생이라면 증상을 숨기거나 해열제를 먹고 시험을 보려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로스쿨 졸업생은 "나흘간 하루 8시간 이상 한 공간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혹시 확진 수험생이 섞여있다면 대규모 확산은 시간 문제"라며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들의 시험 방안과 시험 연기 가능성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 횟수, 기간 제한 규정을 법에서 정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며 "자가격리자 역시 사전 응시 신청 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기 때문에 다음 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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