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 변호사시험, 확진자 응시 불가…로스쿨생 반발

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방침 발표
졸업생들 "확진자도 응시 횟수 차감돼 부당…구제 방안 마련해야"

지난 2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열린
지난 2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열린 '로스쿨 개혁 촉구 집회'에서 로스쿨 재학생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열리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법무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줄 수 없으며, 자가격리자는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은 같은 달 5~9일 중 7일 하루를 제외한 나흘간 전국 25개 대학교에서 진행된다.

문제는 응시 기간과 횟수에 제한을 둔 변호사시험법 규정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의 응시 기회를 소진하면 더는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오탈제(五脫制)'를 규정하고 있다. 수험 생활이 길어져 고시 낭인이 양산되면 국가 인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로스쿨생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로스쿨 졸업생은 "수능 시험처럼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거나, 시험은 못 치더라도 응시 횟수 차감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시험이 마지막인 수험생이라면 증상을 숨기거나 해열제를 먹고 시험을 보려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로스쿨 졸업생은 "나흘간 하루 8시간 이상 한 공간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혹시 확진 수험생이 섞여있다면 대규모 확산은 시간 문제"라며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들의 시험 방안과 시험 연기 가능성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 횟수, 기간 제한 규정을 법에서 정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며 "자가격리자 역시 사전 응시 신청 기간이 다음 달 3일까지기 때문에 다음 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