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부기 구의원을 제명했다.
7일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2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부기 구의원 제명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날 민 구의원을 제외한 서구의회 의원 10명 모두가 제명 결의안에 찬성해 민 구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지난 3일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세광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 구의원 제명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해 7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민 구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을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설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모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받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