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몸에 ‘용·호랑이’ 문신해도 군대 갑니다

국방부, 저출산 영향으로 병력 부족...현역병 입영 확대 조치

내년 2월부터 문신은 크기와 상관없이 현역병(1~3급) 입영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저출산 영향으로 병력이 감소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타투이스트
내년 2월부터 문신은 크기와 상관없이 현역병(1~3급) 입영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저출산 영향으로 병력이 감소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타투이스트 'Hans' 제공

2021년 새해부터 문신은 예외 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다. 일부 청년들이 '병역 기피'를 위해 온몸에 '도화지' 처럼 그려도 군에 입대하게 되는 것.

현행 규칙은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는다.

국방부는 새로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입법 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초저출산 현상에 따라 병역 자원이 감소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문신을 한 사람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병 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 기준을 더 까다롭게 고쳤다. 예전엔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4급으로 판정됐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삭제해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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