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부터 문신은 예외 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다. 일부 청년들이 '병역 기피'를 위해 온몸에 '도화지' 처럼 그려도 군에 입대하게 되는 것.
현행 규칙은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는다.
국방부는 새로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입법 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초저출산 현상에 따라 병역 자원이 감소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문신을 한 사람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병 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 기준을 더 까다롭게 고쳤다. 예전엔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4급으로 판정됐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삭제해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초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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