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시공사 변경 승인해 차질"…'내당3지구'조합 반발

"인근 조합 시공사 임의로 변경 협의됐던 학교 부지 확보 발목"
"원점으로 되돌려 착공 보장을"…市 "중재 나서 원만하게 해결"

7일 대구시청 앞에서 서구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원들이 대구시가 무책임한 시공사 변경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7일 대구시청 앞에서 서구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원들이 대구시가 무책임한 시공사 변경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지역주택조합이 인근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변경 탓에 자신들의 사업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며 시공사 변경을 승인한 대구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3지구 조합)은 7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근 지역주택조합인 내당지역주택조합(내당 조합)이 시공사를 바꾼 탓에 내당3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미뤄지고 있다. 시공사 변경을 원점으로 되돌려 착공을 보장해달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9월 시공사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바꾼다는 내당 조합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앞서 내당 조합은 서희건설 측이 사업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시에 시공사 변경 승인을 거듭 요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3지구 조합에 불똥이 튄 것이다. 내당 조합의 시공사가 바뀌면서 3지구 조합이 사업승인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고, 결국 3지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3지구 조합과 내당 조합, 서희건설은 두류초교 인근 부지를 공동으로 확보해 대구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두 조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착공되면 2천여 가구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업승인조건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해서다.

하지만 내당 조합의 시공사 변경으로, 앞선 3자 협의의 의미가 없어졌다. 당시 두 조합의 공동 시공사였던 서희건설은 시공을 전제로 자금을 투입해 학교 부지를 매입했다. 각 조합은 이 비용을 착공 후 1년 이내에 정산하기로 했으나, 내당 조합이 시공사를 바꾸면서 협약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다.

이희지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장은 "시에서 시공사 변경을 해주기 전에 협약 당사자인 우리 조합에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며 "이로 인해 내당 조합보다 앞서 사업을 추진하던 우리 조합이 발목을 잡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가구 수 변동이 없고 공동사업주체(시공사)만 바뀌는 상황에서 사업승인조건(학교 부지)을 다시 바꾸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주택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두 조합 모두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재에 나서 두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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