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법무부 측에 검사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앞두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천 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고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했다고 윤 총장 측은 주장했다. 왜곡·삭제 논란이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법무부가 건넨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에는 추가로 입장 자료를 제출해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원회는 위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방어권 보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 조사 시 준수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윤 총장이 피해자 안전이나 극도의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인 조사 전에 미리 조사사항의 요지를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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