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0시부터 28일 24시(29일 0시)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시된다.
▶미리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일부 시·도를 제외, 대구와 경북 등 지난 1일부터 1.5단계가 시행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향후 3주 시한으로 2단계로 격상되는 것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같은 시점부터 2.5단계가 적용된다.
그런데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도 방역 상황이 안정된 대구와 경북은 2단계 기본 매뉴얼보다 소폭 완화된 수준의 거리두기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북에 비해 대구가 좀 더 완화한 수준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의 일괄적 2단계 격상에 대응, 지역 방역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의 피해 최소화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어제인 6일 기준 대구에서는 5명, 경북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7일 오후 6시 기준으로는 대구에서 1명, 경북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다.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두 자릿수, 서울과 경기의 경우 세 자릿수 확진자가 연일 나오는 상황과 대비된다.
대구경북은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전부터 이미 방역과 경제를 함께 잡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2단계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여지로도 해석된다.
▶2단계 기본 매뉴얼, 대구형 2단계, 경북형 2단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서는 '춤추기'가 금지되면서, 클럽·나이트·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 즉 영업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셋 다 같다. 이에 따라 최근 '징후'가 보이던 수도권 등 외지 '클러버'들의 대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클럽 원정 가능성도 불식됐다.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대구가 상당수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북은 영업금지 적용 기준 시점인 '오후 9시'를 '오후 11시'로 늦춰 역시 완화한 맥락이다.
대구의 경우 노래연습장(노래방), 헬스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북은 해당 시설들에 대해 오후 9시가 아닌 오후 11시부터 영업금지를 적용한다. 이는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경북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도 춤추기 금지에 더해 오후 11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자영업자 및 이용자 수가 많은 대표 서민 업종인 식당(음식점)에 대해서는 원래 낮 영업은 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는 것을, 대구는 영업시간 제한 없이 좌석 및 테이블 띄우기 등의 요건만 갖추면 기존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은 같은 방역 요건에 더해 낮 영업 허용 및 오후 11시~익일 오전 5시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역시 남녀노소 이용이 많은 업종인 카페의 경우 2단계 기본 매뉴얼 상으로는 실내 홀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구형 2단계 조치에서는 자리 띄우기 등 수칙만 지키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형 2단계 조치에서는 역시 낮 영업은 가능하지만 오후 11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한다.
경북의 경우 대부분 업종에 오후 11시 이후 영업 금지 또는 제한(식당·카페 등) 조치를 적용하는데, 단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요주의 대상이 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단계 기본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이는 대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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