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가 후보직을 사퇴를 선언했다.
석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때가 된 것 같다. 이 시점에서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의결했다. 이에 석 변호사가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 변호사는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줬다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닌 것을 국민들도 다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며 "공수처 검사들은 이념에 충만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3부요인, 대법관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 공직자들과 가족, 퇴직자들까지 수사할 수 있다며 "신상 정보며 출입국 기록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막상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 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니 말이다. 여야 논의도 없이 급히 만드느라 그런 점은 생각조차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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