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쟁점법안들은 늦어도 이날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 및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 독주' 與…야권 일제히 성토
민주당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 그 이유가 뻔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국민 보고 및 문 정권 규탄성명'을 통해 "초헌법적 국가기관인 공수처를 거대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기망,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면서, "여당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추미애 사태 등 정부여당의 헛발질에 기대지 않겠다 ▷반민주 폭주가 반드시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다.
국민의당은 물론 정의당도 민주당의 독주를 성토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회 역사에 흠으로 길이 남을 슬픈 날이다"며 "본인들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면서까지 통과시키며 강변해 온 법안을 뒤집고 더 입맛에 맞는 법안으로 또다시 날치기 통과시키며 결국 의회 독재를 완성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입법독재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본회의 통과 막을 방법 '사실상' 없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입법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표결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껏해야 입법을 단 하루 지연시키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회법상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 선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탓에 다음 회기 첫 본회의 개최 시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24시간 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즉각 종료시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물리력을 동원해 본회의 표결을 막지 않는 이상 공수처법 개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의식한 듯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의결을 직접적으로 막아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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