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법원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법원도 비상이 걸렸다.
인천지법은 민사집행과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민사집행과 경매계 소속으로 이날 오전 7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직원은 현재까지 16명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전날 A씨로부터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라는 보고를 받고 A씨가 일하는 청사 1층 사무실에서 방역 작업을 한 뒤 일시 폐쇄했다.
밀접 접촉자 16명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수도권 법원에 사실상 2주일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망에 수도권 법원은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하는 등 재판을 탄력적으로 열어달라고 권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20명 이상 모이는 회의나 행사는 금지하고, 법원 예식장 운영도 중단했다.
비수도권 법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기존 2단계 거리 두기에 따른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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