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세워야 공사한다

국토부, 10일부터 사고 위험 있는 현장 대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그동안 사고가 잦았지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됐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공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했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상은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연면적 5천m2 이상인 창고 등이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또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을 개선했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 현장 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재사고에 대비해 대피로 확보와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선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내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했고, 점검 시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항목을 구체화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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