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 지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 요령을 수시로 제공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재해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설·한파 관련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대응 요령을 문자 메시지(SMS), 마을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농업인과 품목단체·협회에 신속히 알릴 예정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현장을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농업인은 비닐하우스·축사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재해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 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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