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두순 출소 3일 앞…"국민 과반 동의하면 재심해달라" 靑 청원

9일 오후 1시 50분 현재 2만1천여명의 동의

조두순 재심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조두순 재심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12일)를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의 재심을 요청하는 글이 많은 동의를 받았다.

한 청원인은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글은 게시 하루만인 9일 오후 1시 50분 현재 2만1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증거를 찾아 재심을 받는다. 그런데 왜 피해자가 억울하도록 판결이 잘못 나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재심을 하는 경우는 없나"라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 동의가 과반수 이상 나온 경우 재심을 시행하게 하자. 그리고 제대로 된 형량으로 처벌을 다시 받게 하자"고도 했다.

청원인은 조두순 외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판사가 판결 당시 양형을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잘못된 보석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법이나 판사의 판결 모두 국민의 동의와 의지 하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두순의 재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한 번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적 한계에도 국민의 법감정은 흉악범 조두순의 범죄를 쉽게 용서할 수 없으며, 조두순 출소 이후 성범죄자 보안 처분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국민청원 게시판 전문.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증거를 찾아 재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가 억울하도록 판결이 잘못 나온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재심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 동의가 과반수 이상 나온 경우 재심을 시행하게 합시다. 그리고 제대로 된 형량으로 처벌을 다시 받게 합시다.
이제 곧 조두순이 12년형을 모두 살고 나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국민 모두가 위협에 떨고 있습니다. 518때 수많은 광주 사람을 학살한 전두환도 보석을 받고 풀려나 지금 세금 장기체납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모두 판사가 판결 당시 양형을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잘못된 보석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법이나 판사의 판결 모두 국민의 동의와 의지 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재심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당시의 판결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국민들이 그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 스스로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 투표를 통한 재심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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