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한다.
국민의힘은 먼저 공수처법이 상정될 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신청 소식을 전하며 4선의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오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며,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오는 10일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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