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재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해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유보됐던 시의회 심사가 다시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에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중구 주민들이 항의에 나섰다. 대구시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오는 16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전체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앞서 지난 10월 12일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유보한 바 있다.
중구 의회와 중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 70여 명은 9일 오전 대구시의회를 찾아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오는 15일까지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개정안 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안건을 유보한 지 2개월 만에 조례를 재상정하는 것은 중구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코로나19가 심해지는 시기에 건설업이 대구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 2년의 시간을 두고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시와 절충안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용적률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을 시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시에서 조례 개정안 예외 규정과 유예 기간 등 절충안을 마련해 시의원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시의원들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조례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상업지역의 주거화 방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개정안 적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시행 중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유예기간 등을 두는 쪽으로 시의회와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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