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대구 경제계는 하나같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규제 핵심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외부에서 감사위원이 들어와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걱정이 깊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대구경북 110개 상장법인(코스피 39개, 코스닥 71개)은 주주 구성 비율에 따라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비상장법인이라 할지라도 대기업을 원청업체로 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경영 혼란에 따라 간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무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장은 "개정안의 영향을 많이 받을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2차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기반 도시인 대구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3법 통과가 자유로운 투자 분위기를 위축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정보교환행위 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제약이 강화되면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기업과 계열사 간 투자 및 R&D 협력을 저해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 또한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규제 법안을 계속해서 도입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경제 3법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기업하기 안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감사'(監事)의 의미를 정부와 여당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감사는 기업의 잘못을 들춰내고 수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올바른 경영 판단을 돕는 역할인데 외부에서 감사가 선임되면 본래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인의 경제 3법 통과에 대한 걱정도 컸다.
대구 한 최고경영자는 "새롭게 투자처를 찾아 나서기보다 강화되는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안타깝다"며 "외부 요인으로 인해 혁신과 도전이 힘들어지는 현실을 많은 기업인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면서 향후 노사 갈등이 폭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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