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권력 무시·불법 일삼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징역 5년 구형

정부 방역 활동 방해 혐의 징역 5년, 벌금 300만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9일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한편,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된 수원법원종합청사 후문 일대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이 총회장의 횡령금액 변제와 호화 변호인단 선임비용 마련에 의혹을 제기 했다. 신 대표는 "이 총회장은 평소 본인 명의의 부동산도 없다고 하는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총회장이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며 "거액의 횡령금액을 신천지에 돌려 놓았다는데 이러한 큰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거액의 출처는 신천지 교회 자금일 것이며 신도 1인당 49만원씩 소송금을 지불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총회장이 막대한 선임비를 자랑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5~6명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에서도 의혹을 제기 했다. 신 대표는 "어떤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소송사건에 휘말리면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며 "이는 신천지의 자금이 이씨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피연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피연 소속 가족들이 수십년 동안 가출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돌려달라며 신천지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총회장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이별로 갈라놓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방임, 유기하도록 이혼을 조장했다"며 "꿈을 키워야 할 십만 이상의 젊은이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거짓말과 종교 사기로 인생을 허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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