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자행된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윤 총장 징계를 위한 '거리'를 만들려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윤 총장 징계 시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부 측근 그룹이 꾸민 음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추 장관 측이 윤 총장 징계의 '스모킹 건'으로 꼽는 게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이다. 그런데 이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상'(不詳)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하고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은 사실이 대검 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대검 감찰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총장을 입건하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조 차장이 이런 사실들에 대한 수사를 서울고검에 지시하면서 밝힌 대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윤 총장 징계를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공작'도 드러났다. 박 담당관은 '한동훈 감찰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한동훈 통화 내역을 요구해 받은 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공개했다. 한동훈 감찰용이라고 속이고 통화 내역을 입수해 윤 총장 징계에 써먹으려 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이란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권 박탈의 근거로 내세운 김봉현의 주장도 '뻥'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결과 김봉현이 '옥중 편지'에서 주장한 '검사 술 접대 진술 묵살' '여권 로비 진술 협박' '여권 짜맞추기 수사' 등이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결국 추 장관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홀려 윤 총장 수사지휘권을 빼앗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 기록을 다 읽지도 않고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결정해 놓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사실들은 징계와 수사의 대상이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과 그 측근임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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