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노조) 활동 보장이 핵심인 노조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에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우리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취지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로 평가된다.
지난 4일 청와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도 대통령께서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바탕이 된 정부안 기준으로 노동계 요구는 꽤 반영했으나 경영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맥락을 갖고 있어, 국회 통과 이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안에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에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생산 주요 시설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노동계 요구로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경영계가 요구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반대'는 노동계 요구와 배치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반대 요구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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