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지자체장 재보궐선거(재보선)를 연 1회 가능했던 것에서 연 2회로 늘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는 기존 4월 첫번째 수요일에 더해 10월 첫번째 수요일에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수) 열리는데, 만약 이번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면, 지난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인정하며 물러났고, 지난 7월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데 이어, 두 시장 자리를 새로 채우는 보궐선거를 10월 7일(수)에 치를 수 있었다.
또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화한 규정을 없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