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윤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서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식사 비용이 다액이 아닌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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