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숙원이자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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