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다문화 가정 2세에게 코로나 관련 혐오 발언을 한 시민들이 검찰에 피소됐다.
이주인권단체 73곳과 다문화 가정 2세 A모(28·여)씨는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에게 혐오 발언을 한 시민 2명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계양구 한 거리를 걷던 중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야, 코로나"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항의했으나 사과 대신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냐?"라거나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라는 등의 혐오 발언을 들어야 했다.
이후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A씨가 검찰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로 예민한 시기에 이런 인종 차별을 당하니 인권이 짓밟힌 것 같았다. 학창 시절에는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왕따와 차별을 당했고 '너희 나라로 가라.'라거나 '피부가 왜 이렇게 까맣나?'라는 말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주인권단체 측은 "김씨 부부가 현장에서 112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밀친 행위만 조사할 수 있을 뿐 모욕죄에 대해선 수사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재차 절망감을 안겼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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