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윤석열 측 기피신청 모두 기각

징계위-尹, 회의 시작부터 신경전…기피신청 준비로 오전 회의 중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 결론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운데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회의 시작부터 극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징계위는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선언, 윤 총장 측에 오후 심의 때 기피 신청을 하라고 고지했다.

징계위는 오후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까지 강행한 것으로 볼 때 중징계 의결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 처분이 나오면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 총장은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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