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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환경 회복 계기 돼야

행정안전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경북도가 지난 4월 조정 신청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조업정지 4개월 행정 조치 요구를 심의한 결과, 조업정지 2개월 감경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북도는 당초 환경부의 조업정지 요청 기간보다 절반 준 2개월 조업정지 등 후속 조치를 미룰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석포제련소의 잦은 소송 사례에 비춰 경북도의 조치가 늦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경북도의 신속한 대응이 관심이다.

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경북도의 행정은 의심받을 만하게 됐다. 이미 경북도는 환경부가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한 뒤 경북도에 4개월 조업정지를 요청하자 같은 해 10월과 11월에 각각 환경부 질의와 법제처 법령 해석 요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문제가 없음을 밝히자 올 4월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조정위원회도 조업정지 기간만 줄이도록 했으니 경북도에 대한 의심은 더욱 그럴 만하다.

비록 경북도의 이런 일련의 행정이 석연치 않지만 이제 남은 과제는 경북도의 조업정지 기간 및 시행 시기 결정이다. 조정위원회 권고를 따를지,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당초 환경부 요구를 반영할지, 감경 시행은 언제로 할지가 관심이다.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적발된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에 소송전으로 맞선 전례가 있다. 경북도가 지난 2018년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업정지 20일 조치를 두고도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가.

이미 석포제련소가 경북의 청정 지역인 봉화는 물론,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의 토양과 산림에 끼친 환경 파괴의 흔적들은 숱하다. 환경단체 등에서 공장 폐쇄 같은 절박한 조치를 촉구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진행됐다. 그런 만큼 경북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업정지 기간을 결정해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환경자원의 보호와 특히 낙동강을 식수원과 삶터로 삼는 사람과 동물을 감안하면 이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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