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다시 열기로 하자 징계 결과에 대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10일 1차회의를 종료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경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7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9시간여만에 회의를 종료하고 15일 오전 10시 30분 속행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시기가 늦춰졌을뿐 중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가지다. 해임부터 감봉까지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裁可)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 결정이 나올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의 퇴진이 결정된다.
해임 또는 면직 의결이 나오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면 총장직에서 바로 물러나고, 법무부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신임 총장 임명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정직의 경우 1~6개월까지 처분이 나올 수 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에게 6개월의 면직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면직과 다름 없다.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수사 보고나 지휘를 할 수 없고,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중징계가 나올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직 6개월 이하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임기를 보장했다"고 적시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제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윤 총장 측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또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낼 예정이라 중징계 의결이 나오더라도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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