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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욕조의 배신' 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소송 움직임

다이소에서 판매되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던
다이소에서 판매되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던 '아기욕조 코스마'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 품절사태를 빚던 플라스틱 욕조, 일명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맘카페를 중심으로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이소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된 '아기욕조 코스마'(다이소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5천원에 판매되던 제품으로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좋아 아기를 키우는 부부 사이에서 국민 아기욕조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목욕을 마친 뒤, 물을 빼내기 편리한 것이 장점이나 결국 배수구의 플라스틱 마개가 화근이 된 셈이다.

다이소는 상품이나 영수증 등 방법에 상관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확인만 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는 10일 한 맘카페에 유해물질 아기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집단소송 제기 방침을 밝히고 오픈채팅을 통해 참여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저는 150일 된 아기 아빠이자, 현재 한 로펌에 재직 중"이라며 "오늘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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