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조두순이 12일(토)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형기 종료일 오전 5시에 출소하게 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과 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교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두순 출소에 맞춰 보호관찰관을 교도소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파견 보호관찰관과 함께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신고 등을 마친 뒤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안산 단원구 소재로 알려진 주소지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에 따라 그의 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조두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다.
조두순이 주소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정부와 안산시가 마련한 보호관찰 시스템이 가동된다.
◆조두순 감시법 통과…어떤 대책?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한다. 또 '음주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안산시도 대책 마련에 부심
시는 이달 1일부터 조두순 거주 예정지 주변에 순찰초소를 설치하고 12명의 청원경찰을 투입해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조두순 출소 당일부터는 24시간 4교대 근무 체계를 시작한다.
현재 안산시에 설치된 기존 방범CCTV 중 3천523대는 신형으로 교체된다. 새로 추가되는 CCTV도 3천795대다.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의 전담인력 36명은 365일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한다. CCTV에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도입돼 조두순 등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조두순 거주 예정지 반경 1.2km 이내에는 각종 범죄예방 기법이 도입된 '안심길'이 생긴다. 해당 거리에는 고효율 LED 200개, 태양광조명 1670개, 로고젝트 9개 등이 설치된다.
거주지 인근 3천여 가구에는 '안심벨'을 지원한다. 안심벨을 누르면 즉시 경찰에 문자로 신고가 접수된다. 공원, 광장 등 화장실 108개 칸에도 버튼을 안 눌러도 비명소리 등을 자동으로 24시간 감지하는 '안심비상벨'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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