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사와 법관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대로면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서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 9일 이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최 대표와 같은 당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구 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또 "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며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 법안 처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재 검사와 법관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90일 전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진출한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그런 경우여서 '내로남불'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특별히 검사, 판사만 규정해야 할 이유가 있나"라며 "우리 헌법의 '평등권'에 딱 떨어지는 위배"라고 꼬집었다.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윤 총장 대선 출마 금지법은 쿠데타 정권의 전매특허"라며 "'윤석열 죽이기'의 완결판"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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