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8월 11일 분당차여성병원에서는 갓 태어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져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안은 의사가 넘어지는 바람에 두개골 골절 등 상처를 입었다.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치료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의사들은 초음파 검사 결과 등을 없애는 등 사건은폐를 시도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 C씨에게는 징역 2년, D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14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증거인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의사 C씨에게도 징역 2년이,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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