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로나19 안동 62번 확진자 발생 여파로 기침과 발열 등을 보여와 의정활동에서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에 따른 코로나19 유증상자로 통보돼 검체 검사를 받은 안동시의회 A의원이 이날 오후 늦게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A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검체 검사를 한 후 12일 오전 결과가 나올때 까지 가슴조렸던 자가 격리 시청 직원과 동료 시의원, 시의회 직원, 언론인 등 40여명이 가슴을 쓸어 내렸다.
실제로 A의원 경우 지난주 금요일과 지난 월요일 등 두차례에 걸쳐 심한 기침 증세를 보이면서 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으로 이날 하루종일 불안해 했다.
A의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동료 시의원과 직원 등 밀접 접촉에 따라 추가 확진자 발생과 자가격리 등 사실상 의회 업무가 마비되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와 의결 등이 무기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대해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음성 결과가 나온 A의원이나 A의원과 밀접 접촉한 인사들은 3~7일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할 것과 가능한 식사나 모임을 자재해야 한다"며 "자율 방역에 스스로 책임있게 나서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안동 62번 확진자로 판정된 20대 남성의 안동 거주지 아파트와 동선은 물론, 밀접 접촉자로 검체 검사를 해놓은 의성군청 직원의 근무부서와 이름이 명기된 '안동 코로나 확진자 동선' 문건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각종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기도 했다.
심지어, 안동시청과 의성군청 관련 부서에는 접촉자 이름의 공무원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와 문의가 빗발쳤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안동 확진자 경우 사립 병원에서 양성 판정받아 보건소에서 2차 검체 검사를 통해 오후 2시에 공식적으로 확진 발표했다"며 "이에앞서 구체적 인적사항이 적힌 사립 병원 판정 결과를 정리한 문건이 나돌아 방역당국이 혼선을 빚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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