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야간 외출 및 음주를 금지하는 준수사항 적용 여부가 15일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법원에 요청한 해당 준수사항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6시 외출 제한, 피해자 및 아동보호시설 접근 및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 적용 명령을 조두순에게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아동성범죄자인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해 있다.
이 같은 준수사항의 적용 기간은 최대 7년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두순이 2008년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았을 당시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7년 명령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조두순이 준수사항 위반 시 1년 내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준수사항 적용 기간도 함께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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