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며, 국내 보안정보 등은 직무범위에서 삭제된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국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바로 보고하도록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여당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공수처법·경찰법·국정원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열린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무기명 표결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을 즉각 의결토록 한다.
전날 범여권 의원 176명의 동의를 받고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181석' 확보를 장담했지만, 개표 결과 1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만약 1표만 더 반대 또는 무효가 나왔다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불가능할 뻔 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시도되고 성공한 건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173석에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시작하자 일부 감표위원만 제외하고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법'을 곧바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재차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4일 저녁 한 차례 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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