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임 중 연료전지 사업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억1천896만원 및 추징금 1억948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경북의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민들의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위에 있었다"며 "더욱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직무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2013년 김 전 부시장의 도움으로 A씨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뒤 A씨는 '언젠가는 이 신세를 갚아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대구시가 연료전지 발전 허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은 시 전체의 정책 기조였고, 사업 추진 중 부지를 변경한 것 역시 민간 사업자의 어려움을 청취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3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리도 만들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전 부시장으로서 이런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정말 죄송스럽다. 결코 부정한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진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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