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이 처리된 15일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 회의 모두 발언 전체를 공수처 출범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발언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물론, 권력 핵심부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탄생했음을 알리기 위해 박 전 대통령까지 불러온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의 상당 부분을 공수처가 '무소불위' 검찰을 통제하는 기관임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때문에 "정권 실세를 겨누는 공수처가 아니라 정권도 견제하는 검찰을 겨냥해 설립, 결국 정권 보호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내 사람 먼저→이 사람 먼저'로 변화됐다. 각하, 노후보장보험 완납을 축하드린다"고 썼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검찰을 통제, 임기 말 정권을 보호하는 보험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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