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으나 14일 기각됐다."라고 밝혔다.'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라는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자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 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 진술의 진위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사실상 성추행 관련 의혹을 확인하지 못하고 5개월간의 수사를 끝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해당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으로, 경찰은 사망 경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청 포렌식 관련 부서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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