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최근 새 옷으로 갈아 입었다. 지난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 다각화,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곳 박구병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그가 그리는 청사진을 소개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의 전환을 축하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지난 12월 4일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1948년 설립된 이래 72년간 교육시설의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공제사업을 핵심으로 학교 시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곳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다각화하고 확대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이 제정됐다.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어 이번에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새 출발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법정기관화된 만큼 기존의 사후 복구 기능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약 17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게 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하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다양한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그 중에서도 ▷안전성 평가 ▷안전인증제 ▷통합정보망 관리 등의 사업을 소개할 수 있겠다.
안전성평가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들로 하여금 학생 안전 및 불편사항에 대해 착공 전까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인증제 사업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인 교육시설의 장이라면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으로 하여금 인증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 대상 시설로는 고교 이하인 경우 연면적 100㎡ 이상, 대학은 연면적 3천㎡로 정하고 있다.
교육연구시설은 전국적으로 9만여 동에 이른다. 통합정보망 관리 사업은 이런 시설의 현황과 운영정보, 안전관리 정보, 사고 현황 정보 등을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활용해 교육시설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전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이해 안전문화 확산 행사를 진행한 게 대표적이다. 신학기 대비 재난·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획, 실시해 우리 임직원 모두가 사회에 공헌하고 헌신한다는 마음과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달라.
▶그동안 국내에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고유 법령이 따로 없어 다른 법령만으로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교육시설법을 시행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배움터인 교육시설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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