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관련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며

잘못된 관행과 불법에 경종을 울리는 밀알 되길

김진만 경북부 기자
김진만 경북부 기자

매일신문 보도로 시작된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의혹(매일신문 7월 14일 자 9면, 15일자 6면 등)·부정선거 의혹(7월 29일 자 8면) 수사가 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대구지검 형사제5부는 15일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기동(63) 의원을 의장으로 밀기로 한 뒤 의원별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해 투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무소속 A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지난 7월 자신을 의장으로 뽑아달라며 A시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수사를 받던 이 의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수사는 A시의원이 지난 7월 두 차례 시의회 의장 선거를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매일신문에 양심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장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네려는 것을 거절했고, 처벌을 감수하며 의장 선거 '담합'을 폭로한 것이다.

의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A시의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A시의원은 "경찰이 3개월간 수사해 이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장은 지지를 부탁했지만 봉투 안에 돈이 아니라 편지를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시민들도 "일부 시의원이 의장 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다른 특정 의원을 왜 밀기로 '담합'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기 바란다"는 반응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지 궁금하다. 실체적 진실이 끝내 밝혀지지 않더라도 '자리'와 관련한 불법적 관행들에 경종을 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데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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