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와 홍차 등을 납품하고 가맹점에 공급한 사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가맹사업자, 떡볶이 가맹사업자, 납품업체 등 총 5곳의 업체가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 커피 가맹사업자 업체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와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사들여 이를 가맹점에 공급했다.
이 업체가 공급한 가맹점만 하더라도 전국 38곳으로, 공급한 제품은 시가 약 1천500만원 상당이다.

특히 이 업체에 홍차잎차를 소분해서 납품했던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또 다른 가맹사업자 업체는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떡볶이 분말 소스'를 제조한 뒤 가맹점 4곳에 2천100만원 어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든 분말 소스 역시 유통기한 등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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