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병무청은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모두 3천134명이다.
다만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데, 629명이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전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저출산 현상의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병역판정 심리검사에 이른바 '꾀병'을 가려낼 수 있는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이 강화된 만큼 학력 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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