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주현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취업 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은 고등학생 및 20세의 어린 선수들로 피고인의 반복된 성폭력에 노출돼 있었다"며 "유망한 어린 선수가 사망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고통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 또한 스포츠계에서 만연한 폭력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안 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피고인은 그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무차별적으로 성폭력을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과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를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 씨는 지난 2017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남자 숙소에서 소속팀 선수 2명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2019년 8월까지 7회에 걸쳐 4명을 폭행하고,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6명의 선수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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