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지난해부터 강제 징수를 해왔다.
2차 강제회수 대상은 최근 5년 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4천977대, 미납금액 기준 약 21억원이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알림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된다. 그동안 미납사실 통보는 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뤄졌으나 이번부터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또는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고, 간편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도입했다.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총 360건, 약 1억 4천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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