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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알바생 사고'…1심 판결 불복 쌍방 항소

지난 11일, 15일 검찰·이월드 각각 항소

지난해 8월 19일 오후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해 8월 19일 오후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놀이공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롤러코스터 근무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월드 대표 등과 관련, 검찰과 이월드 측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이월드 측은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10월 검찰은 이월드 대표 A씨에게 징역형을, 매니저와 팀장에게 각각 금고형을 구형했다. 최근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 매니저와 팀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과거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롤러코스터 열차 부분을 밟고 넘어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월드 측이 치료비를 대납했고, 사고 이후 노동청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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