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안건심사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안건 심사에서는 전체 건설교통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과잉공급과 도시공간 훼손 문제를 완화하고자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제한을 기존 600% 수준에서 400%로 낮추는 조례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전체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구시는 상업지역 주거지화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와 교통난 등을 막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 8월 처음 입법예고된 해당 조례안은 전체 면적의 약 44%가 상업지역인 중구에서 강하게 반대했었다.
주민들도 주거용 용적률 제한으로 도심상업지역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시의회는 지난 10월 개정안 심사를 한차례 유보한 바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구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도 중구의회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비상대책위워회 등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이 대구 경제 전반에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차기 시장을 선출하는 2022년까지 잠정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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