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건물이 자칫 준공검사도 통과 못하는 '불법 건축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경북 포항 북구 양덕동 2만3천100㎡ 부지에 신축 중인 포항북부경찰서 신청사의 진입도로 확보가 불투명해 완공 후 준공검사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포항북부경찰서는 신청사 정면 8차선 대로(양덕동~흥해읍) 쪽으로 정문을 내려했지만 기재부 거부로 사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신청사 주변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양덕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유 진입도로(12m 계획도로) 쪽으로 정문을 내기로 하고 지난 2019년 10월 신청사 짓기에 나섰다. 신청사는 애초 내년 6월 준공이 목표였지만 산을 깎아내는 난공사 등으로 내년 12월로 준공이 연기됐다.
문제는 신청사 진입도로가 계획된 양덕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아 진입도로 확보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더라도 여러 이유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조합 소유 12m 계획도로를 먼저 내달라고 강제할 근거도 없다. 이럴 경우 내년 12월 신청사가 준공되더라도 진입도로 미확보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포항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포항시는 조속한 시일 내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이달 8일 "사업 조합 측과 상하수도 관련 업무 협의가 완료됐고, 미완료 부서도 조만간 협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경찰서 정문 쪽 진입도로부터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현 청사(북구 덕산동)는 낡고 좁은데다 한때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이전이 시급하다. 진입도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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