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 멈춤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50% 깎아주는 게 핵심이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큰 데다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나오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때 50% 인하
임대료 관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성만·윤준병·이동주 민주당 의원, 배진교·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게 문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 발의된 이동주 의원 안이다. 감염병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상업시설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을 내리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최대 50% 이하만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거론하지만,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위헌 소지 '임대차 멈춤법' 논란
먼저 위헌 소지가 걸림돌이다. 법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면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감면이 바람직하다. 임차 수입이 상실된 임대인의 경제 사정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는 강제감면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도 "누가 보더라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사안이다.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갈라치기라는 여론도 부담이다. 임차인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생계형 임대인의 타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與 입법화 수순 속 野 반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공론화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차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며 "코로나19로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입법화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해주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지도부와 다른 처방전을 내는 등 당내 이견이 만만치 않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현실적인 대책, 현실 호도용 대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이 정부의 꼼수"라고 깎아내렸다.
◆인하 공감 72.9%…방식은 '자율'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집합 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응답자의 72.9%가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임대료 인하 방식에 대해선 응답자의 49.3%가 '민간 자율'을 선택했다. '의무 인하'는 39.8%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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