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구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홍인표 대구시의원(중구1)은 대구시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빈곤 아동 정책 수행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가족해체로 빈곤에 놓인 아동이 급격히 늘어남에도 현행 아동복지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빈곤아동들이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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